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을 매달 갚는 절차로, 생활비 규모는 중위소득의 60%정도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보통 36개월(3년)을 갚게 하고 그래도 남는 빚은 탕감시켜줍니다.
재산이 있다면 월 상환금이 많아지고 반대라면 적어집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제외시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