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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땅돼지51
빨간땅돼지5121.05.31

남편이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변제금 최대한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동차 담보도 잡혀있던데 확정채무로 넣을수 있는 절차도 궁금하네요.

21년도부터는 배우자 재산을 잡지않고 시작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바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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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빚 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변제 계획안 등을 고려하여 재산과 채무범위, 일정한 수익 등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회생 변제 계획안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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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을 매달 갚는 절차로, 생활비 규모는 중위소득의 60%정도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보통 36개월(3년)을 갚게 하고 그래도 남는 빚은 탕감시켜줍니다.

    재산이 있다면 월 상환금이 많아지고 반대라면 적어집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제외시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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