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소송에 있어서 사기죄의 기망 행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에 돈을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린 후,
약속한 2월 10일에 돈을 갚지 않은 건 당연하거니와
이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연락을 무시하는 경우에(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변제할 의사를 어필한 것도 아님)
1. 원래 갚겠다고 약속했던 대화 내용(메신저)과
2. 저의 대화 내용(메신저)을 무시한 내역
3. 그 후에도 메신저 프로필/배경을 바꾼 내역
4. 입출금내역
네 가지 모두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성립 증거로 채택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