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 있어서 사기죄 기망행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형사 소송에 있어서 사기죄의 기망 행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에 돈을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린 후,
약속한 2월 10일에 돈을 갚지 않은 건 당연하거니와
이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연락을 무시하는 경우에(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변제할 의사를 어필한 것도 아님)
1. 원래 갚겠다고 약속했던 대화 내용(메신저)과
2. 저의 대화 내용(메신저)을 무시한 내역
3. 그 후에도 메신저 프로필/배경을 바꾼 내역
4. 입출금내역
네 가지 모두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성립 증거로 채택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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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채팅내역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입증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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