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동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해당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금과 출금이 이루워 지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낮은경우 사업용계좌 등록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확률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왠만하면 원칙을 지키시고, 특히 친족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