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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낙타198
날씬한낙타19823.07.10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

남편이 개인사업자로 설계사무소 운영중입니다.

원래는 저희 부부가 남편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급받은 제 명의(아내)의 신용카드가 혜택이 많아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를 없애고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서 내역을 보고 세금 공제(?) 경비처리(?)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1. 앞으로 저희 부부가 제 명의의 신용카드와 남편명의의 체크카드만 사용해도 되는지, 개인사업자인 남편의 신용등급(?) 등을 위해서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남편명의의 신용카드가 없어도 된다면 제명의의 신용카드와 남편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 전과 같이 경비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남편 체크카드에서 어떤 항목들을 지출하면 되나요??


3.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남편 개인 핸드폰 통신비용도 해당되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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