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날씬한낙타198
날씬한낙타19823.07.10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

남편이 개인사업자로 설계사무소 운영중입니다.

원래는 저희 부부가 남편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급받은 제 명의(아내)의 신용카드가 혜택이 많아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를 없애고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서 내역을 보고 세금 공제(?) 경비처리(?)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1. 앞으로 저희 부부가 제 명의의 신용카드와 남편명의의 체크카드만 사용해도 되는지, 개인사업자인 남편의 신용등급(?) 등을 위해서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남편명의의 신용카드가 없어도 된다면 제명의의 신용카드와 남편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 전과 같이 경비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남편 체크카드에서 어떤 항목들을 지출하면 되나요??


3.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남편 개인 핸드폰 통신비용도 해당되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명의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 명의로 지출을 하더라도 사업상 경비가 명백하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구분없이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