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세입자 퇴실실 청소비 부과 가능한가요?

원룸 계약 1년 마치고 퇴실한 세입자가 청소도 안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퇴실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청소비를 따로 부과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기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특약에 퇴실시 청소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청소의무는 원상복구의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통상의 정리정돈만 하고 나가는게 관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종료시점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자연 노후, 생활의 흔적, 상식선의 상태면 모르겄지만 누가봐도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됐다면 기본적인 청소비용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원룸계약을할때 퇴실시 지저분할경우 청소비를 청구한다라는 특약을 씁니다.

      그특약이 없으신경우 임차인과 조율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도 입주전 수준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 수준이 아닌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퇴실하였을경우 당연히 청소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룸촌에 원룸들은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게되고 퇴실 시 원룸내부 상태 관계없이 5-10만원정도를 세입자에 부과합니다.
      → 청소비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