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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4.01.09

세입자가 나갈 때 청소하고 나갈 의무가 있나요?

아파트 월세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나갈 때마다 상당히 더러워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청소비를 따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차피 도배를 다시해야해서 그냥 보냈는데

정말 심하게 어지럽히고

심지어 버려야되는 가구같은 것들도 남겨둔 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세입자에게 청소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계약만료 후 청소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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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투룸은 요즘은 청소비를 받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운경우는 입주청소를 한다는 특약도 많이 합니다

    계약서 쓰실때 너무더러운경우 청소비를 받겠다는 특약에 넣어 놓으세요

    아파트는 아직 까지 청소비는 안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받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받고 싶으면 특약에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을 할 때 청소비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약사항에 청소비를 지불하거나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갈 것이라고 적혀있다면, 세입자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특약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청소비를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방을 너무 더럽게 사용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유로 청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입주할 때 청소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퇴거할 때는 정리정돈만 해놓고 나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인 청소만 하면 되며 청소는 들어오는 사람이 입주청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구나 물건을 놓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은 집 상태를 확인 후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이 심하게 더럽거나 파손 및 훼손은 원상회복이나 그에 응하는 비용을 청구할수도 있고 청소비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비는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시 특약을 통해 이를 기재하면 퇴거시 청소비 요구가 가능하므로 계약시에 해당부분을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또한 특약이 없더라도 임차인 입주시 입주청소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였다면 이는 원상복구에 따라 퇴거시 청소비용 부담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