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할 때 청소비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약사항에 청소비를 지불하거나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갈 것이라고 적혀있다면, 세입자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특약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청소비를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방을 너무 더럽게 사용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유로 청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입주할 때 청소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퇴거할 때는 정리정돈만 해놓고 나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