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와 현물 식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및 식사 제공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 법 조문을 참조하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