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직원 식대와 기숙사비용을 포함해도 되는건가요?
직원채용시 기숙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기숙사 비용과 아침 저녁 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건가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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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와 현물 식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및 식사 제공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 법 조문을 참조하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