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식대도 포함이 되나요?
회사에서 식대를 월급에 포함시켜 준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급여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금액으로 식대가 지급되는 겅우 원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를 포함한 임금이 최저시급을 넘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원래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회사가 포함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20만원까지는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식대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의 식대인 경우에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당수 회사들이 식대를 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