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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산양75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궁금한 점은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해요.
식대까지 해서 10030원 *40으로 주는건지 궁금해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항목인 20만원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10,030원 x 40시간으로 해당 주 임금 지급이 가능하며 금액을 기본급과 식대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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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100%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까지 해서 10,030원 x 40시간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별도)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서 100%산입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1주 40시간 근로하신다면 주휴수당, 식대를 포함하여 월 2,096,270 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4.1.1 이후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전액 기본급에 산입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지급되는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별도로 지급할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지는 회사와 합의하는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별도로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10,030 x 40시간으로 계산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를 포함한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월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식대까지 해서 10030원 *4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식대 및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일부만 포함하였으나,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식대도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 됩니다
단,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