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취직하실때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셔야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표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금체불 자체는 무조건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해당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그러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신고하시고 받으시는게 맞다고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을하셨고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