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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카구286
내추럴한카구28621.03.18

월급을 제대로 못받는데 신고하는데 답인가요?

주간 야간으로 일을하면서 주50시간 넘게일하는데 200조금 넘게받고있는데 월급 말했더니 계약서 써서 내년에올려준다는데 최저시급으로해도 80만원가량 못받고있는데 신고만 답일까요? 신고하긴싫은데 돈이 넘 아까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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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니라 인사노무 법률 카테고리의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무사분들께 질문을 다시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밀린급여를 지급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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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지급되고 신고되는 지에 따라 세법에서 달리 취급하기는 하지만 현재 질문은 세무/회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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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취직하실때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셔야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표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금체불 자체는 무조건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해당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그러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신고하시고 받으시는게 맞다고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을하셨고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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