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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11

월급을 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일을 시작한지 이제 한달이 지나서 월급날이 되었느데 회사측에서 아직 월급입금을 안해주네요 정말 너무 너무 힘이 든데 받을수 있는방법이 과연 어떤게 있을까요 아님 노동청에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해야할까요 전문가님들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너무 힘듭니다 죽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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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밀린 월급을 넣어 달라고 다시한번 잘 이야기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임금체불을 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겠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등을 하기전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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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임금이 언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차일피일 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참조 조항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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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체불금액 산정에 있어 사업주와 이견이 있어보이지 않기 때문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된 후 최초 계약하셨던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진정은 감독관 배정 후 25일 내로 처리됨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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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은 한달에 한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고,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에도, 퇴사후에도 임금체불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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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안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위원회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측에도 일정을 얘기하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신다고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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