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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조롱이127
빨간조롱이12723.03.27

몇가지 어떤 일들로 신고가능한가요?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21살입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중간에 식비도 사라지고

일년이 넘어 월급 협상을 여쭤봤더니 안된다하여

이번달까지 근무하겠다하였더니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소리 듣고 짐싸고 나오게 되었어요

4대보험도 안들어주셨고

아직 2주치 급여랑 퇴직금도 미입금 되었어요

급여명세서도 안줬고 3.3프러 세금도 제 월급에서 까고 입금했습니다

실수하면 나 무시하냐 면서 윽박지르고

퇴사하고 퇴직금 문제로 연락했더니 사대보험 이제 들건데 들게되면 제가 사장님한테 퇴직금 이상으로 돈을 더 뱉어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주지난 지금 근무지 청소 가지고 연락이 와서

욕을 하시네요 시*년, 미*년 이러면서 소리지르고 욕을 퍼붇더라구요


이거말고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긴했는데

생각나는게 이정도라

혹시 어떤어떤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하게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구 역고소나 제가 피해볼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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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되고

    사업장 규모를 떠나

    최저임금 미달

    금품청산 규정 위반

    등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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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장이 하는 말은 믿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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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상이하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역고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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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욕설행위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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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을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퇴직금 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진정제기시 처리기한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법위반 사실이 확실하다면 금방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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