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300만원
까지, 대학교 및 대학원의 경우 900만원 이내의 교육비 지출액에 대하여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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