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에서 취업하여 해외근로를 하는데요 현지 채용이다보니 해당 나라의 세법에 따라 세금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직자로 되어있다보니 납부하는게 없어요 그런데 연말정산이나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