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자 세금신고어떻게하나요?
해외 현지에서 취업하여 해외근로를 하는데요 현지 채용이다보니 해당 나라의 세법에 따라 세금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직자로 되어있다보니 납부하는게 없어요 그런데 연말정산이나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민원 내용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신고"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①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②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③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④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라.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5월 1일~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은 국외 근로소득내역과 납부 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X(국외원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출처 : 국세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외근로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등을 둔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벌어 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양국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체결된 내용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자성 판단은 다소 복잡하여 줄이고.
거주자 여부에 따른 납세의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거주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외국에서 낸 세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빼줍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14. 12. 23. 개정)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제2조 【납세의무】 (2009. 12. 31. 조번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1.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거주자가 해외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므로 연말정산 할 수 없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근로소득을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세금은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거주자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되지만, 해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세액에서 외국에서 납부한세액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납부한 세금만큼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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