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다부진박새25
다부진박새2522.09.19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해 월급이 인상되어 한국 계좌로 월급이 입금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 해야하는건가요?

해외에 법인이 없는 회사 입니다. 용역으로 해외 파견을 가는 경우 이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회사의 월급명세랑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해야하는 사항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국가에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할 경우에는 납부하셔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국외근로용역에 따라 매월 100만원이 비과세 되며,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