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집 담 주변에 자라는 장미덩굴에 얼굴상해!
조그만 동네입니다. 후배 자녀입니다.
14세 중1 여학생인데 얼굴에 심하게 긁힌 자국이 많아 물어보니 집에 오다가 장미가시에 긁혔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전방 주시를 잘 하지않고 걷다가 그랬다는데 얼굴에 여기저기 핏줄이 보여 처음엔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다행히 흉은 지지 않을거 같다고 해서 병원비를 내고 사고현장에 갔는데 담은 펜스형태로 설치 되었고 집쪽이 아닌 펜스와 도로사이에서 장미가 자라고 있답니다.
이번 주말 찾아가서 장미를 다 베어 버리겠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1. 현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치료비나 위자료 요구가 가능한지요?
2. 집주인에게 장미제거를 요구하거나 후배가 직접 제거, 또는 면사무소에 민원신청 하는것 중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요?
3. 2번 질문에서 집주인이 제거하는게 맞다면 제거를 거부하거나 늦게 처리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장미 넝쿨을 확인해야 하나 집 주인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보행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자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이 부분은 장미 넝쿨 상태 및 보행자의 보행 상황을 조사하여야 할 듯 합니다.
장미 넝쿨 제거의 경우 집 주인이 직접 제거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어린이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내용에서 어린이가 전방을 주시 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장미 등의 가시가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본 후에 청구 가능 여부 , 실익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자녀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감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집주인에게 제거를 요구하거나 직접 제거하는 경우, 추가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원신청을 하는 것이 추가 분쟁방지를 위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