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집 담 주변에 자라는 장미덩굴에 얼굴상해!
조그만 동네입니다. 후배 자녀입니다.
14세 중1 여학생인데 얼굴에 심하게 긁힌 자국이 많아 물어보니 집에 오다가 장미가시에 긁혔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전방 주시를 잘 하지않고 걷다가 그랬다는데 얼굴에 여기저기 핏줄이 보여 처음엔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다행히 흉은 지지 않을거 같다고 해서 병원비를 내고 사고현장에 갔는데 담은 펜스형태로 설치 되었고 집쪽이 아닌 펜스와 도로사이에서 장미가 자라고 있답니다.
이번 주말 찾아가서 장미를 다 베어 버리겠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1. 현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치료비나 위자료 요구가 가능한지요?
2. 집주인에게 장미제거를 요구하거나 후배가 직접 제거, 또는 면사무소에 민원신청 하는것 중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요?
3. 2번 질문에서 집주인이 제거하는게 맞다면 제거를 거부하거나 늦게 처리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