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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조화로운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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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전환 가능하다고 채용 공고 때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전환계획조차 없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년 근무 계약 만료 시 근무평가 후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심사 가능이라는 채용 당시 공고에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전 전환대상자들은 공고에 해당 문구가 없었음에도 심사를 통해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평가를 통해 전환이 되었는데 금번에는 전환계획조차 없다고 하는 경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을 주장하려면 말씀하신대로 채용 공고의 내용과 관행을 더불어 계약 종료가 부당함을 요지로 신고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들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요고임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실제 승소 가능성은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이 가능함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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