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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수달288
그리운수달28821.11.01

공공기관 2년근로후 무기직전환여부

내년1월1일부터 연속근무 2년초과근로자는 고용승계후

무기직으로 채용 전환해준다고하는데

저는 올해말이면 2년을 채우게됩니다

전환대상자가 안되면 다시 공개채용에 응시하라는데

저는 전환대상자가 안되나요

만약 전환대상자가 안된다면 공개채용응시후 떨어져도 할말이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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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년이 지난다면 자동으로 전환되며, 2년이 지난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킨다면 부당해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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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2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전환대상자가 아니어서 근로계약이 만료가 된다면 다시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합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지계약직 전환이 100% 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100%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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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대법2007두1729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는 전환기대권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의 법리와 유사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6.11.10. 선고 대법 2014두457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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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1월1일부터 연속근무 2년초과근로자는 고용승계후

    무기직으로 채용 전환해준다고하는데

    저는 올해말이면 2년을 채우게됩니다

    전환대상자가 안되면 다시 공개채용에 응시하라는데

    저는 전환대상자가 안되나요

    만약 전환대상자가 안된다면 공개채용응시후 떨어져도 할말이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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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기간제)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르 하게 된다면 무기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년의 계약근로 이후 합리적인 이유로 정규직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계약만료가 ㄷ되고 다소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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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환 규정이 있는 등 신뢰가 형성되었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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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2년을 넘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아직 2년이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반드시 전환되는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2년 계약직 근무후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이 전부 전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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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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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개채용절차에 재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2년을 초과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전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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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만2년의

    근로가 아니라 2년을 초과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되기 때문에 2년되는 시점에 재계약이 거부되는 경우라면 공개채용에 응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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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2항).

    다만 사업의 완료 기간이 정해져있는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1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기간제법 제4조 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하면 소위 '무기직'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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