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1일부터 연속근무 2년초과근로자는 고용승계후
무기직으로 채용 전환해준다고하는데
저는 올해말이면 2년을 채우게됩니다
전환대상자가 안되면 다시 공개채용에 응시하라는데
저는 전환대상자가 안되나요
만약 전환대상자가 안된다면 공개채용응시후 떨어져도 할말이 없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