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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수달288
그리운수달288

공공기관 2년근로후 무기직전환여부

내년1월1일부터 연속근무 2년초과근로자는 고용승계후

무기직으로 채용 전환해준다고하는데

저는 올해말이면 2년을 채우게됩니다

전환대상자가 안되면 다시 공개채용에 응시하라는데

저는 전환대상자가 안되나요

만약 전환대상자가 안된다면 공개채용응시후 떨어져도 할말이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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