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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던한코요테131

모던한코요테131

환경과 와 위생과 (공무원) 기준과 영업적인 부분과 공무원 갑질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여

야장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왔어요

가게 앞에 야장을 펴서 공무원들이 나온게 아니고

의자 3개 웨이팅 하시는분들 앉으시라고 꺼내놓은걸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나오시면서

위생과도 아닌데 영업신고증부터 위생증

다 보여달라고 하고 안보여주면

벌금에다 영업정지라고 언성높이면서 협박을하시고

음악 볼륨도 영업장 치고는 적게 틀어놓은 상태였고

제가 알기로도 생활소음 규제 기준 지키려고

데시벨도 다 찾아보고 주변 분들 피해안주려고

시간 지키면서 작게 틀고 있습니다

데시벨 규제 기준 있으니 지금 측정해보셔도 상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 과가 아니라서 데시벨 측정기도 안가지고 다닐뿐더러 그 사람들도 바빠서 못나온다는데

어느 과에서 이걸 다 볼수있는건가요?

야장피면 영업 정지 부분과

영업 신고증 , 위생증 검사

부분은 어느과가 나왔을때 보여줘야하고

만약 검사가 가능한 과가 아닐때 보여줄 의무가 없는건지

알수있을까요??

새벽 2시까지 영업하는거 주변인들 시끄러울까봐

2시간 줄여서

12시까지 장사하는걸로 바꿨고

음악소리도 저녁되면 줄이고

왜 이렇게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언성을 높이는지 모르겠어서 이게 공무원 갑질이가 싶기도하고 나이가 어려보여서 더그러는건가하고 법 기준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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