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피보험자 단위기간과 평균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강사였다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23.3.2일 입사(정규직으로 기본급 160만원으로 책정), 이때 고용보험 가입
2025.9.3일 퇴사(예정, 내일 사직서 쓸 예정)
2024.6.23~2024.7.22일 출산휴가(두번쨰) 160
2024.5.24~2024.6.22일 출산휴가(첫번쨰) 160
2024.5월 24일부터 분만전후휴가를 쓰면서
그 전부터 학원 수업을 조금 줄이면서 월급은 작게 받게 되었는데요.
사업자에서 이직확인서 기입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피보험자 단위기간과 평균임금산정명세가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 계산기간은 이직일과 3개월전 관계없이 제가 원래 받은 160으로 적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