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행정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이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 중 중도퇴사 예정입니다.
첫번째 출산휴가 (2021.3.1~2021.5.31)
육아휴직 (2021.6.1~2022.4.30)
두번째 출산휴가 (2022.5.1~2022.7.31)
육아휴직 (2022.8.1~2023.7.31) 이렇게 신청서 작성하셨다가 2022.10.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2021.1.1~2021.2.28(2개월) 이 기간동안 정상근무 기간이어서 '2개월 동안 받은 임금÷2개월' 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정상근무기간이 없어서 얼마를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 때에는 2022년도에 정상근무 기간이 없으면, 2021년도 적립금액과 동일 금액을 적립하라고 했는데, 중도퇴사를 하다 보니 얼마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