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의 경우 흔히 저당권이라고 말하지만 근저당과 저당은 성질이 다른 물권입니다. 즉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완전변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면 저당권의 경우는 일부가 변제되면 그 금액에 대한 말소 및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즉 은행에서 설정하는 근저당의 경우 경매시 발생하는 비용 및 미회수 이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실대출금의 1.2배를 최고최고액으로 설정하여 등기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상환의 경우는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잔금을 상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