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에 채권 최고액? 이 뭐죠
제가 집을 사서 등기권리증을 받았는데 등기권리증보니 채권 최고액이라고 제가 대출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적혀있던데 이건 뭐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받을때 예를 들면 융자금이 1억이라고 하면 등기부에 설정하는 채권최고액은 1억 1~2천정도가 되는데, 은행이 담보여력과 안전을 생각해서 연체이자나 경매비용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110% ~ 130% 정도까지 잡아 놓습니다.
채권최고액이 원금보다 높은 이유는 대출이 제대로 회수가 안될때 강제 경매등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때 발생할 이자 및 회수를 위한 비용까지 더해져서 높게 잡아 놓기 때문에 원금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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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흔히 저당권이라고 말하지만 근저당과 저당은 성질이 다른 물권입니다. 즉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완전변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면 저당권의 경우는 일부가 변제되면 그 금액에 대한 말소 및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즉 은행에서 설정하는 근저당의 경우 경매시 발생하는 비용 및 미회수 이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실대출금의 1.2배를 최고최고액으로 설정하여 등기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상환의 경우는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잔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된 주택의 미래가치도 생각하고, 은행이 정상대출금액을 대출해준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후순위권자가 될 경우 온전한 금액을 못 받을 수 있기때문에 실제 대출금액의 120~130%를 설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채권최고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