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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몽이씨
한가한몽이씨

등기권리증에 채권 최고액? 이 뭐죠

제가 집을 사서 등기권리증을 받았는데 등기권리증보니 채권 최고액이라고 제가 대출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적혀있던데 이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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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받을때 예를 들면 융자금이 1억이라고 하면 등기부에 설정하는 채권최고액은 1억 1~2천정도가 되는데, 은행이 담보여력과 안전을 생각해서 연체이자나 경매비용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110% ~ 130% 정도까지 잡아 놓습니다.

    채권최고액이 원금보다 높은 이유는 대출이 제대로 회수가 안될때 강제 경매등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때 발생할 이자 및 회수를 위한 비용까지 더해져서 높게 잡아 놓기 때문에 원금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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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흔히 저당권이라고 말하지만 근저당과 저당은 성질이 다른 물권입니다. 즉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완전변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면 저당권의 경우는 일부가 변제되면 그 금액에 대한 말소 및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즉 은행에서 설정하는 근저당의 경우 경매시 발생하는 비용 및 미회수 이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실대출금의 1.2배를 최고최고액으로 설정하여 등기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상환의 경우는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잔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된 주택의 미래가치도 생각하고, 은행이 정상대출금액을 대출해준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후순위권자가 될 경우 온전한 금액을 못 받을 수 있기때문에 실제 대출금액의 120~130%를 설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채권최고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