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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5.31

실업급여를 한번에 받을수는 없는걸가요?

회사 자의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혹시

한번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예를 들어 1달 이후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

남은 실업급여금은 포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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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지급일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취업하는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금으로 인한 구직급여액을 수급하는 입장에서 손해일수 있지만 이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기간의 잔여일수에 따라서 동일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안정된 직업에 재 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2)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나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가 됩니다: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취업을 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정보 또는 공기업 등이 일자리가 없는 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안정된 직업이 아니 아니므로 취업수당 대상이 아님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경우 상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조건에 해당되지않는다는 가정하에 6개월 이상 계속고용이 확실히 되는 직장에 취직한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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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되었을 때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산정된 기간, 급여액을 지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지급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인정된 기간의 매월마다 지급됩니다. 일괄지급은 되지 않으며 취업으로 인해 받지 못한분은 받지 못합니다.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① 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기 취업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3.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산정된 피보험단위 기간은 해당 구직급여 수급 이후에는 새롭게 산정됩니다.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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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항은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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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을 통해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1.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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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1.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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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조기취업으로 실업기간이 단축된다면 실업급여 지급도 단축된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 "조기개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질자가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시 되는 안정된 직장에 조기에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관련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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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3.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8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그리고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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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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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법인 도원 서부지사 대표 박성은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인 상태가 계속될 때 지급하는데,

    2. 귀하의 질문처럼 기간 중에 취업할경우 과거에는 실업급여는 중단 되었습니다 .

    그런데, 법개정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어서, 남은 기간에 대한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한 회사에서 1년이상 재직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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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은 실업급여를 한번에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기간을 전부 채우지않고 빨리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
    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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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없습니다

    애초에 실업급여는 '실업중인 근로자가'에게 취업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원해주는 제도이지

    실업했다고 해서 금전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남은 실업급여의 포기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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