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고용보험법 제49조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의 기준으로 잔여급여일수를 1/2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12개월 이상 사업(자영업)을 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