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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청설모172
똘똘한청설모17221.02.19

재취업수당받으려면 실업급여받아야하나요??

재취업수당받으려면 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아야하나요?? 그럼 퇴사후 며칠정도 뒤에 취직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월1일자로 퇴사했고 아직 실업급여 신청을 안한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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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고용보험법 제49조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의 기준으로 잔여급여일수를 1/2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12개월 이상 사업(자영업)을 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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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요건 충족시 수령가능한 것으로서, 취업 후 1년 이상 고용, 사업을 영위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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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시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https://www.workplus.go.kr/workplusNewIndex.do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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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40-C.html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자격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업급여의 한 유형인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위 수당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8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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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있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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