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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12

실업 급여를 받고 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를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중도에 재취업을 하였다가 다시 한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이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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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다시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재실업신고를 하여 잔여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취업을 했다가 퇴사를 한 경우는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새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부터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셨다면 취업신고를 하시고 이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