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사망했고 자식들만 있는데 죽을때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전부 상속해줄 수도 있나요?
안되다면 죽기직전 전부 증여하면 나중에 자식들이 법적으로 유류분 소송을 걸어도 대응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