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라고 하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즉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이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증여 시점이나 당사자가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였는지 여부를 등을 통하여 유류분 가액의 산정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