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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재산을 가족이 아닌 개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

배우자는 사망했고 자식들만 있는데 죽을때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전부 상속해줄 수도 있나요?

안되다면 죽기직전 전부 증여하면 나중에 자식들이 법적으로 유류분 소송을 걸어도 대응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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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언을 작성하여 상속인을 법정상속권자가 아닌 개인을 지정 가능합니다.

    2. 불가합니다. 유류분이 유언에 우선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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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1.0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넘겨 주고 싶은 경우 증여계약을 하면 됩니다.

    다만 증여를 하더라도 추후 상속인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기대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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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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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라고 하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즉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이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증여 시점이나 당사자가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였는지 여부를 등을 통하여 유류분 가액의 산정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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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대판 1995.6.30. 선고 93다11715 등).

    따라서 전재산을 전부 증여하겠다는 유증을 남기더라도 유류분권 청구에 의하여 일부금액을 자녀들에게 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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