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를 모회사가 갚으면 배임죄에 해당하나요?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 36% 보유 중인 모회사 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채무자에게 약 7000억을 갚아야합니다. (미확정채무이지만 7000억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밥캣 지분 51% 보유중임.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에 두산밥캣 지분 51%를 넘긴다고함.
신설법인은 다시 두산중공업과 합병 예정이라함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 인수자측의 부담이 없도록 7000 억의 채무를 모회사
두산중공업이 떠안겠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이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의 우발채무를 떠안으면 그게 배임죄가 됩니까?
또, 이런 경우에 두산중공업의 주주동의와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기사 참조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801572
제생각엔 신설법인인 두산밥캣은 원래 두산인프라코어의 자회사였고, 이 회사가 두산중공업과 합병하는 셈이
라 합병후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건 괜찮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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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들은 아직 가정인 상태입니다. 확실히 결정난건 없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