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의 대여/차입에 해당시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실제로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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