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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솔개150
유망한솔개15024.01.31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는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지인의 일을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요

지인이 감사의 의미로 계좌이체로 현금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적으로 체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부분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계약 관계가 아닌

친분으로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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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일용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손비 인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이 받는

    금액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급 증빙이 없는 경우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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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세금신고 없이 지급받았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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