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일용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손비 인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이 받는
금액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급 증빙이 없는 경우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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