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난 후 합의를 할지 벌금을 내는게 나을지 알려주세요!
차대차 교통사고-가해자인 입장이고 과실은 9:1 입니다
상대는 전치 2주가 나왔고 현재 3주차인데 통원치료중입니다.(상대는 이곳저곳 좀 많이 다니는중이라네요)
책임보험만 들어 형사처벌 대상인데 합의를 할지 벌금을 낼지 고민중입니다.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 합의금을 많이 주고 형사합의만(민사x) 한 후 청구 금액에서 형사합의금을 200 정도를 주고 구상권 청구금 공제를 받을지 벌금 100이하를 내고 구상권 청구금액도 다 내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하라는 금액을 줄지 고민 중인데 손해사정사 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외의 선택지 말고도 좋은 방안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상대에서는 형사합의만을 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을 많이 주고 형사합의만(민사x) 한 후 청구 금액에서 형사합의금을 200 정도를 주고 구상권 청구금 공제를 받을지 벌금 100이하를 내고 구상권 청구금액도 다 내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하라는 금액을 줄지 고민 중인데 손해사정사 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형사합의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통상 벌금은 100-200만원 수준으로 50-100만원정도로 형사합의를 한다면 실익이 있을 것이고,
안된다면 구상청구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 공제는 합의내용, 합의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는 무조건 합의금이 공제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치 2주면 벌금은 백만원 이하로 나올 것이며 상해 급수 12급일때 책임 보험 한도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오더라도 큰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형사 합의금을 2백만원이나 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은 범죄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한다면 형사 합의를 해도 되나 무보험차 상해담보시에 형사 합의금은 공제 대상이라
이 부분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 보험 처리한 후에 초과 손해와 형사 합의금을 다 해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 참고하실것은 상대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 받으면 따로 민사 소송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