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후 합의를 할지 벌금을 내는게 나을지 알려주세요!
차대차 교통사고-가해자인 입장이고 과실은 9:1 입니다
상대는 전치 2주가 나왔고 현재 3주차인데 통원치료중입니다.(상대는 이곳저곳 좀 많이 다니는중이라네요)
책임보험만 들어 형사처벌 대상인데 합의를 할지 벌금을 낼지 고민중입니다.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 합의금을 많이 주고 형사합의만(민사x) 한 후 청구 금액에서 형사합의금을 200 정도를 주고 구상권 청구금 공제를 받을지 벌금 100이하를 내고 구상권 청구금액도 다 내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하라는 금액을 줄지 고민 중인데 손해사정사 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외의 선택지 말고도 좋은 방안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상대에서는 형사합의만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을 많이 주고 형사합의만(민사x) 한 후 청구 금액에서 형사합의금을 200 정도를 주고 구상권 청구금 공제를 받을지 벌금 100이하를 내고 구상권 청구금액도 다 내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하라는 금액을 줄지 고민 중인데 손해사정사 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형사합의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통상 벌금은 100-200만원 수준으로 50-100만원정도로 형사합의를 한다면 실익이 있을 것이고,
안된다면 구상청구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 공제는 합의내용, 합의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는 무조건 합의금이 공제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치 2주면 벌금은 백만원 이하로 나올 것이며 상해 급수 12급일때 책임 보험 한도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오더라도 큰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형사 합의금을 2백만원이나 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은 범죄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한다면 형사 합의를 해도 되나 무보험차 상해담보시에 형사 합의금은 공제 대상이라
이 부분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 보험 처리한 후에 초과 손해와 형사 합의금을 다 해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 참고하실것은 상대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 받으면 따로 민사 소송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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