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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오징어205
슬기로운오징어20523.12.23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차돼 있는 상황에서 앞차가 후진하여 100:0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대인 대물 접수 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합의금은 사고 가해자가 내는건가요 ? 가해자의 보험사가 부담하는건가요 ??


2. 보통 사고 후 며칠 정도 지나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3. 허리와 어깨 통증으로 병원 통원 중인데 여러 커뮤니티 글을 검색해보면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들이 전부 상이해서 얼마 정도가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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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대과실사고가 아니라면 자보처리시 합의금은 자동차보험회사에 지급합니다.

    통상 어느 정도 치료후 연락이 갑니다.

    진단 주수, 입원통원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통원보다 입원이 합의금이 많으면 중상해 일수록 합의금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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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개인이 내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험을 통해서 그 합의금을 보험회사가 내주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사고 후에는 보통 2~3일 안에는 연락이 올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진단명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 어캐 통증이라고 하면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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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2. 그건 치료 내용과 입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3.합의금은 입원을 해야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데

    단순 통원은 얼마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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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한 경우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2. 경상의 경우 대인 담당자들에 따라 다르며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합의 생각이 있으면 먼저 연락해도 됩니다.

    3. 다른 이유가 올해에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 동안만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지 않고 있어 올해 이전의 합의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4주 초과 치료시에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2주씩 치료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약관 지급 기준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통원 시에는 2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입원한 경우 휴업 손해가 발생해서

    금액이 달라짐) 나머지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담당자마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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