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한 경우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2. 경상의 경우 대인 담당자들에 따라 다르며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합의 생각이 있으면 먼저 연락해도 됩니다.
3. 다른 이유가 올해에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 동안만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지 않고 있어 올해 이전의 합의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4주 초과 치료시에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2주씩 치료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약관 지급 기준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통원 시에는 2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입원한 경우 휴업 손해가 발생해서
금액이 달라짐) 나머지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담당자마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