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도가여서 일몰규정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개정전에는 19.12.31.까지였으나, 19년말에 개정되어 22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이 소득공제는 일몰이 되는 해에 대부분 그 기간이 연장되어 오고있어 사실상 상시규정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