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지역부동산들이 이용하는 네트워크망에 본인 부동산에 의뢰가 온 매물을 올리고, 매수자가 있는 부동산은 이를 보고 연결시켜 거래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한 계약건에 두개의 중개사무소가 참여한 공동중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의뢰인이 특별히 매물 공유등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망을 통해 매수자와 같은 거래 상대방을 찾게 됩니다. 물론 특정매물은 해당 부동산에서 공유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로 매수자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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