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 기타 등등 이라는 말을 써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상장 혹은 비상장 기업들이 공시를 낼 때요.
대부분의 사항들을 투자자들에게 혼동이 없게 공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업공시에서 '기타 등등' 이라는 표현을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 회사는 공시를 대충내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날 일인지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에 중요한 사항이 숨겨져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애매한 표현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경우에 기타 등등이라고 쓰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공시 자체에 완전한 기준 등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 기타 등등으로 표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성실한 공시의 위반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공시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