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관에 사업목적 추가하는게 특별한 제재는 없는건가요?
상반기에 국내 여러 회사가 정관에 사업목적을 시장에 이슈가 되는 부분을 추가하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금융위원회나 금감원등에서 특별한 제재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으로 정하고 등기를 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 이외에 추가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그 사항에 대한 등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관추가는 신청만으로도 가능하고 모든 사업목적으 추가한다고 하여도 막을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일반 법인 기업도 사업목적에 특정 사업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기업은 원래 부터 여러가지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 사업 변경은 옛날부터 흔히 하는 행동입니다. 과거에 바이오 열풍일떄 너도나도 바이오 사업을 정관에 포함하여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다발하였고, 재작년엔 메타버스 열풍일떄는 메타버스 사업 한다고 난리였죠.
정관을 변경한다고 해서 이걸 제재 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하려는 사업목적이 회사 법률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제에 충돌하는 경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주/이사회 결의: 사업목적 추가는 회사의 주주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주들이나 이사회의 동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 사업목적 추가 전에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하려는 사업목적이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업종에 대한 특별한 규제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관 신고 및 허가: 추가하려는 사업목적이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의료, 식품 등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사업목적 추가는 회사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된 사업목적이 회사의 활동과 일치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기업의 명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과 절차를 고려하여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 추가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거나, 회사의 주주나 이사회와 상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하는데 따른 특별한 제제는 없으나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득해야지만 업종 추가가 가능한데 이러한 업종으로는 금융업종등이 해당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 등에 속하기 때문에 주가 등을 조작할
허위공시가 아니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