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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개미새268
옹골진개미새26823.08.10

실업급여 수급 중 교육지원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싶은 게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어떤 무료 교육을 받고싶은데요.

교육을 받게되면 교육지원금으로 100만원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1차] 이론교육 수강 시 지원금 20만원(9월중),

[2차] "1차 교육 테스트 합격 시" 현장 실습 지원금 80만원(10월중)

이렇게 총 두번 지급이 되고,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두 차례의 지원금 모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교육은 취업을 연계로 진행되는 교육이라

(1차 교육 테스트 합격시) 기업과 매칭하여 실습하며 교육을 받고,

2차 평가까지 좋게받으면 취업으로 연계가 되는 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이 실업급여를 수급 중일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 두차례의 교육지원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을 듣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 기업 실습과 취업 연계에 있는데

2차 테스트를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교육을 듣기가 조금 망설여지네요..ㅜㅜ


혹시 문제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1차 테스트가 지난 9월 말쯤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이것도 20만원의 교육비가 나오기는 합니다..ㅜㅜ

아니면 주최측과 어떻게든 협의해서 교육비를 안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어질지..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예산이 잡혀있는거라 이게 가능할지가 불확실해서 우선 여쭤봅니다....)


교육을 받는동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실업급여가 생계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글 남기네요ㅜㅜ

도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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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자체는 이미 실업급여 신청전에 있었고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 받는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아닐테고 기타소득으로 잡히더라도 실업급여가 아예 중단되는 건 아니고 일부 감액되거나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