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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호아친269
스마트한호아친26924.04.25

관리 사무소에서 직원이 개인번호를 알아내어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관리 사무소에서 연락이 세대 인터폰이 아닌 개인 번호로 와서,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냐고 여쭸더니 연락 주신분이 차량 등록 시 제가 연락처를 남겼고 그걸 보고 연락 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 연락처도 다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별것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것이 아닌가요? 차량 등록의 경우 회사 총무팀에 등록을 한적이 있고, 본 아파트에서는 연락처를 남긴적이 없는데요.

이런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불법 습득으로 볼수 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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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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