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휴대폰 번호유출 처벌받을까요?
원룸 건물주인데 도시가스 점검원분께 연락이 와서 안전 점검차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세입자분과 연락이 안된다고,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겠느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큰 문제 될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알려드렸는데
세입자분이 자기 번호를 어떻게알았느냐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추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분의 요청에 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집주인인 제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2.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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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안내를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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