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간 근로계약서,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사업장(일반음식점)에 어머니 혼자 근무하시고
월급으로 250정도 드릴려고하는데
어머니가 따로 급여통장을만들어서 거기로입금하면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따로작성해야되나요?
250정도 드렸을경우 세금(고용보험)은얼마정도나올까요?
또 어머니가 그만두셧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수잇나요?(1956년생)
만약 어머니가 모든금융거래시(대출,매매 등) 저희가게에서 일햇던 기록이나 자료가 유리하게적용될까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처리(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신고, 임금 지급 등)하시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