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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똑똑한느시46
똑똑한느시46
21.06.05

외국업체에서 암호화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재택근무 여건이 늘어나다 보니까 외국업체를 통해서 소소하게나마 암호화폐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발생한 암호화폐 수입을 국내업체를 통해서 현금화하게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현금화하지 않고서,

적립만된 상황은 국내법상 근로소득등 하자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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