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재택근무 여건이 늘어나다 보니까 외국업체를 통해서 소소하게나마 암호화폐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발생한 암호화폐 수입을 국내업체를 통해서 현금화하게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현금화하지 않고서,
적립만된 상황은 국내법상 근로소득등 하자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개시됩니다. 내년에 해외거래소에 가상자산이 있어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국내거래소에서 실현시 과세됩니다. 만일 이를 보유만 하고 있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