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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살자
성실히살자23.01.17

바나나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수리남을 보고 각 나라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이득중 하나가 바나나가 될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델몬트.돌 만나등 바나나 수입회사들이.많은데 이런 수입사가 되려면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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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바나나와 같이 식품 특히 식물성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등록 , 수입 식품안전 관리법, 식물 방역법에 의한 검역과 수입 통관시의 검사 과정이 있습니다.아래 각 절차 및 필요 제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바나나의 수입 신고 기본 정보

    HS CODE: 0803.90-0000 기본 관세 30% 부가세 면세 미가공 식료품입니다.

    플랜틴 종의 바나나는 0803.10-0000을 사용 합니다.

    바나나 생산국으로부터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면 관세는 0~22% 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중미로 감안합니다. )

    2. 각 법령에 따른 정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등록>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영업등록 절차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교육이수증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위의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및 준수 사항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안전 관리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품 수입신고 절차

    1)제출 서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 포함)를 하려는 경우(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3.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함.

    4.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

    5.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중략 .... 가공 수출과 축산물,반추동물 원료 , 소금등의 경우로 생략 )

    2) 신고 시기

    수입신고하는 경우 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3) 신고 방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전단).

    4) 신고 생략 대상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1. 식물검역대상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흙은 수출입 검역 대상

    2. 수입 검역 절차

    1) 검역신청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2)검역조사

    수입검역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실험실 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3) 검역판정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등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

    불합격품 등의 처분

    식물검역관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또는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합니다

    <수입 검사 >

    1)식품의 수입신고시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검사를 할 때에는 식품 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식품 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습니다

    2)식품의 수입신고시 검사의 종류 및 대상

    바나나가 대상이 되는 검사의 종류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으나 실제 수입 신고시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1)서류검사 중

    -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축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 정밀검사를 받은 것 중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다시 수입을 하는 수입식품[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0에 따른 2등급 및 3등급 수입식품 등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횟수 또는 기간이 남은 식품 등(정밀검사를 하는 경우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은 포함하지 않음)은 제외]

    -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 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2)현장 검사 중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 포함)

    ▶ 위의 서류검사의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수입식품 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

    3) 정밀 검사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다음의 1등급 수입식품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다음의 2등급 수입식품 등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검사 횟수 또는 기간을 정해 실시함)

    √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로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5회까지 실시함)

    (1)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수입식품 등: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되는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다음의 3등급 수입식품 등

    √ 특별관리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1)·2)·4)·5)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식품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Ⅱ. 개별기준의 제3호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 날(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후 1년 동안

    √ 행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자로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에는 제품별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연속하여 10회 실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 등 :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시

    ▶ 구매대행 식품 등으로서 위해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식품 등(이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함)

    ▶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수입신고하였거나 수입신고가 반려된 횟수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4) 무작위 표본검사 중

    ▶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 등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 등 중 수입식품 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의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적인 수입 통관의 흐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링크 첨부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6&cciNo=1&cnpClsNo=2&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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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 등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나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HS CODE는 수입하려는 과일의 상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 및 건조한 기타 바나나의 경우 HSK 제0803.90-0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3.90-0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다음의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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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의 경우 전세계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가능합니다.

    해당 품목은 다음의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식품이자 식물인 바나나의 경우 수입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며 수입요건을 충족한 뒤에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에 관하여는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

    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한 식품 수입시에는 다음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자세한 사항은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법인 등을 통해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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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품의 경우 수입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을 대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나나의 경우 HS code(수출입 물품의 고유코드) 0803.10-0000(플랜틴 바나나)에 해당합니다.

    이때 수입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관세 30%, 부가세 면세)

    아울러, 수입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판매망을 구축하여야 됩니다. 아울러, 대기업들과 유통단가에서도 우위를 점하여야되기에 말씀하신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바나나를 수입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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