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를 수입한다하면. . .

2021. 02. 07. 12:46

바나나를 수확해서 한국으로 유통시키는 일을 하고싶은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업을 하는분들에게 물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에 뭐가 필요한지 준비라도 해보고싶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나나를 어느 국가에서 들어올 것인지, 얼마나 들여올 것인지 등의 정보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신선 바나나의 기본관세는 30%이며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많이 수입하는 아세안 국가와의 FTA에서는 바나나가 초민감품목(HSL, High Sensitive List)에 분류되어 관세실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미 FTA 적용시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신선바나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는 면세가 됩니다.

바나나는 식물이며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식품수입신고)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방역절차를 거쳐 국내 수입될 수 있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가로부터 바나나를 수입할 것인지, 거래가격은 얼마인지 어느정도의 물량인지가 대략적으로라도 확정이 되어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에 관한 비용은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여러가지 비용에 따른 통관비용(관세, 대행비용, 식품검역비용, 국내운송비용 등)은 통관시 관세법인(관세사)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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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과일 무역업 창업자 과정 설명>>

    1. 창업에 필요한 구비 서류

    1) 개인사업자증록증 신청 및 발급

    (1)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①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②업종별 허가증 ③임대차 계약서(임차인 경우에 한함)

    2) 무역고유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

    (1) 신청 방법 : 한국무역협회서울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 신청(T. 02-1566-5114) 또는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①무역업고유번호 부여(신청)서 1부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내방자 신분증

    3) 사업자통관고유번호 신청 및 발급

    (1)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③법인 등기부 등본.사본(법인사업자에 한함)

    2. 동남아(필리핀, 태국 등) 지역에서 바나나를 수확해서 한국에서 수입통관 후 유통시키는 절차 및 비용

    1) 관세 등 세금 문제 : 바나나 1톤을 CIF USD 5,000 (국제간 운송료 및 보험료 포함)에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1) 관세 = 과세가격(USD 5,000) × 과세환율(1127.29) = 5,636,450원 × 기본관세(30%) = 1,690,930원

    (2) 부가세 = 미가공 식료품으로 부가세(10%) 면세

    (3) 관세 1,690,930원 납부하면 됩니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함

    4. 식물방역법 대상물품으로 식물검역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주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 경 도 드림

    2021. 02. 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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