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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살자
성실히살자21.02.07

바나나를 수입한다하면. . .

바나나를 수확해서 한국으로 유통시키는 일을 하고싶은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업을 하는분들에게 물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에 뭐가 필요한지 준비라도 해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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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나나를 어느 국가에서 들어올 것인지, 얼마나 들여올 것인지 등의 정보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신선 바나나의 기본관세는 30%이며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많이 수입하는 아세안 국가와의 FTA에서는 바나나가 초민감품목(HSL, High Sensitive List)에 분류되어 관세실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미 FTA 적용시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신선바나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는 면세가 됩니다.

    바나나는 식물이며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식품수입신고)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방역절차를 거쳐 국내 수입될 수 있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가로부터 바나나를 수입할 것인지, 거래가격은 얼마인지 어느정도의 물량인지가 대략적으로라도 확정이 되어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에 관한 비용은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여러가지 비용에 따른 통관비용(관세, 대행비용, 식품검역비용, 국내운송비용 등)은 통관시 관세법인(관세사)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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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과일 무역업 창업자 과정 설명>>

    1. 창업에 필요한 구비 서류

    1) 개인사업자증록증 신청 및 발급

    (1)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①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②업종별 허가증 ③임대차 계약서(임차인 경우에 한함)

    2) 무역고유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

    (1) 신청 방법 : 한국무역협회서울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 신청(T. 02-1566-5114) 또는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①무역업고유번호 부여(신청)서 1부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내방자 신분증

    3) 사업자통관고유번호 신청 및 발급

    (1)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③법인 등기부 등본.사본(법인사업자에 한함)

    2. 동남아(필리핀, 태국 등) 지역에서 바나나를 수확해서 한국에서 수입통관 후 유통시키는 절차 및 비용

    1) 관세 등 세금 문제 : 바나나 1톤을 CIF USD 5,000 (국제간 운송료 및 보험료 포함)에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1) 관세 = 과세가격(USD 5,000) × 과세환율(1127.29) = 5,636,450원 × 기본관세(30%) = 1,690,930원

    (2) 부가세 = 미가공 식료품으로 부가세(10%) 면세

    (3) 관세 1,690,930원 납부하면 됩니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함

    4. 식물방역법 대상물품으로 식물검역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주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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