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헌법으로 헌정 사상 7차로 개정된 유신헌법은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10월17일 ㅇ리민족의 지상과 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고 초언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민주주의 토착화를 2대 특징으로 한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었고 11월21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투표율은 91.9%로 찬성이 91.5%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