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자동차 도로가다 보면 회전 교차로가 나오는데,,,회전교차로에 진입된 자동차하고 진입하려는 자동차하고 어느것이 우선 순위인지 사고 발생 시 누가 더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된 자동차하고 진입하려는 자동차하고 어느것이 우선 순위인지 사고 발생 시 누가 더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진입 차량의 차선에 정지선이 있고 진입 차량은 회전차가 있을 때 그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회전 차가 없을 떄 진입하여야
하며 회전차와 진입차의 사고시에는 회전차 20~30 : 70~80 진입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진입 후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며 진입 차량은 회전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2:8 정도로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