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우선순위와 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진입하려고하는차와 진입해서 회전하고 있는 차 중에서 ㅇㅓ느 쪽에서 과실이 많은지요
: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만약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측에 기본적으로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기진입 회전중이 차량에게도 일정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