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우선순위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우선순위와 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진입하려고하는차와 진입해서 회전하고 있는 차 중에서 ㅇㅓ느 쪽에서 과실이 많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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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 회전 차량이 우선순위가 있고 진입 차량과 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렇기에 진입하는 차량의 차선에 보면 정지선이 있고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하려는 차량은 해당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다가
회전하는 차량이 없을 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전하는 차량과 진입차가 사고가 난 경우 진입차에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우선순위와 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진입하려고하는차와 진입해서 회전하고 있는 차 중에서 ㅇㅓ느 쪽에서 과실이 많은지요
: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만약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측에 기본적으로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기진입 회전중이 차량에게도 일정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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