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판매 대금으로 물건 수입 가능한가요?
중국 타오바오나 알리바바에 입점을 하여 판매를 진행할 경우 정산이 중국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대금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국내로 수입해서 쇼핑몰로 판매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외환법에 문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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