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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2.17

해외 판매 대금으로 물건 수입 가능한가요?

중국 타오바오나 알리바바에 입점을 하여 판매를 진행할 경우 정산이 중국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대금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국내로 수입해서 쇼핑몰로 판매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외환법에 문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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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계좌 신고 및 주기적으로 보고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해외계좌의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 거래내역 보고의 경우에는 법인은 연말 혹은 연간입금액이 50만불이상, 개인은 10만불이상인 경우에 건당 1만불이상의 거래를 진행한다면 외국환은행에게 보고를 하여야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은 은행을 통하지 않는거래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에 이에 대한 보고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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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타오바오나 알리바바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금을 중국 계좌로 입금받아 국내에서 물건을 사입하여 쇼핑몰로 판매할 경우, 문의 주신것처럼 외환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고려 하셔야 합니다.

    외환거래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국내에서 외화를 취득하여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를 "수출입거래"라고 합니다. 수출입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외환거래법과 외환거래규정 등에 따라서 외화의 수입과 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령상 비거주자와의 거래대금 결제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중국계좌에 입금된 대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방법등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해외예금 등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국내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미화 1만달러이하의 수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제8호)

    따라서, 중국 계좌로 입금받은 수입금으로 국외에서 물건을 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기의 외환거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외국환 은행의 매뉴얼을 따라 신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의 국외 구입후 국내로 판매시의 수입통관은 물품의 적확한 과세표준과 발생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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