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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개구리258
안녕하세요.
국내소규모사업장입니다.
국내에는 안파는 물건이라 중국에서 직수입하려고하는데
사업적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세관에 신고 후 수입신고필증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판매처에서 알려준 계좌에 송금한 송금내역서만 있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입신고필증 만으로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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