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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초인류
초연결초인류22.12.21

공무원의 퇴직금 책정 기준은?

공무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퇴직전 3년간 연봉을 많이 올려 놓아야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근무 평생 연봉이 많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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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의 퇴직금 제도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됩니다.

    만약 공무원의 퇴직금 가입이 DC형이라면 매년 연봉의 1/12을 납입하였기에 퇴직전 3년간 연봉을 올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DB형의 퇴직연금 제도라면 퇴직직전의 3개월치 급여가 높을수록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DB형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퇴직직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으로 하여 근속년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DC형 :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 DB형 : 퇴직직전 3개월의 급여 X 근속년수

    그래서 보통은 DB형이 DC형보다 퇴직금을 더 많이 수령하시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퇴직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모르기에 대답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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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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