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매월/매분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 1회 지급되는 성과급: 퇴직 전 3개월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성과급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임금'의 범위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인센티브)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퇴직 전 3개월'은 기본급이나 고정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일 뿐, 인센티브와 같은 상여금 성격의 금액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을 12로 나누어 3개월 분을 추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