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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2.11.11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할때 1년 이상 근무하면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마지막달 3달 급여를 나눠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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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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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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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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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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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4. 산정 사유 발생일을 확인하시어 그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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